2011년11월23일 27번
[임의구분] 공인중개사법령상 벌칙의 최고한도가 다른 것은?
- ①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자
- ②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받은 자
- ③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자
- ④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중개업자
-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한 중개업자
(정답률: 35%)
문제 해설
공인중개사법령에서는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중개업자에 대한 벌칙의 최고한도가 다른 경우보다 더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. 이는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, 이를 방지하기 위해 더 엄격한 벌칙을 부과하고 있는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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